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엔진에서 연기를 뿜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주는 당황했지만, 트렁크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로 빠르게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소화기의 설치 기준과 대상, 처벌 규정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량 소화기 의무화의 법적 기준
이번 개정은 2021년 11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등록 시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 검증된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화기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차량 소화기 설치 기준을 읽어보세요!
대상 차량과 필요한 소화기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었지만, 새 규정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소화기의 용량과 개수가 다릅니다:
-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0.7kg 소화기 1개
-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 1.5kg 소화기 1개 또는 0.7kg 소화기 2개
- 16~35인승 중형 승합차: 1.5kg 소화기 2개
-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3.3kg 소화기 1개와 1.5kg 소화기 1개
팁: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소화기 구비는 법적 의무를 넘어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가이드를 읽어보세요.
소화기 설치 위치와 종류
차량 내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렁크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화재 발생 시 빠르게 꺼내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설치를 추천합니다.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화액소화기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이산화탄소소화기
- 포소화기
- 분말소화기
주의할 점은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 형태의 소화기는 차량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자동차 전용 인증 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화기 미비치 시 처벌 규정
대상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법규 위반이 아닌,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차량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초기 대응으로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는 단순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 소유자는 규정을 준수하고, 일반 승용차 운전자도 소화기 구비를 적극 고려해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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